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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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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들어간분이 계시는데 한달은 아르바이트생 한달뒤엔 계약직 뽑아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체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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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급 요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
가”라 한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③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④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