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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10개월 근무후 19일에 퇴사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휴무일입니다.
남은연차 4개를 20~24일 22~25일 어떻게 소진하는게 맞나요 퇴사일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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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나, 19일자로 계약해지된다면, 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