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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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0인미만 사무직만 있는 회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1.자체교육해도되는지 2.교육자료는어디있는지 3.어떤법을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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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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