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일까지 근무하고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안합니다.퇴사날짜가 남은연차 4일을 토요일일요일 연차로 쳐서 뺀다고 합니다. 주휴일일요일 연차로 치는게 맞나요?
답변
연차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대하여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 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