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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30821 입사자 1년 미만 대상 연차촉진 23.08.21~24.08.20 : 11일 별개로 24년 회계기준 연차~24.12.31: 5.5일 연차촉진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준이나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1년 미만 근속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기준과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1차 촉진방법(시기지정 촉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으로 촉구(만약 서면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함.
- 2차 촉진방법(휴가사용촉구)>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으로 통보(만약 서면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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