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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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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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가근로를 진행 중 개인사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근로기관도서관 측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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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직서 제출시 '영업비밀유지 서약 및 보안각서 작성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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