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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가근로를 진행 중 개인사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근로기관도서관 측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직서 제출시 '영업비밀유지 서약 및 보안각서 작성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민사상담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http://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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