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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원이 5월31일~7월31일까지 본인 귀책사유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간 급여는 0원이며,만약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에 62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건지 재 문의합니다
답변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함(근로복지과-234, 2015.1.15.) 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 상기 행정해석의 취지와 같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 기간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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