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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가 퇴직금 기본금 입력에 기본금+제수당+시간외근로
만 입력한다는데 년간 상여금 750프로 인데 매월50프로는 받고 3달은 100프로
받고 있슴.기본금 입력에 상여금 포함 되죠
답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 질의에 따른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직접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리며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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