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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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가 퇴직금 기본금 입력에 기본금+제수당+시간외근로
만 입력한다는데 년간 상여금 750프로 인데 매월50프로는 받고 3달은 100프로
받고 있슴.기본금 입력에 상여금 포함 되죠
- 답변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 질의에 따른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직접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리며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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