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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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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5 일에 부산시청 노동부에 진정서 작성 하였는데
카톡으로 1-2주 내 연락온다고 카톡은 왔습니다. 보름 되도 연락이 안오네요 진행상황이 궁금한데 어디다 연락 드려야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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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품관련 진정사건의 경우 다음절차에 따라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3-4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사건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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