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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신사역에 위치한 플란치과 직원입니다.
본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계약서상에 문제없게 작성을 강요
퇴근이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 추가근무강요함
답변

근로기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간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 당사자간의 합의 '란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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