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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전후휴가2개월은 매달 지원금 210만원 제외한 금액만 회사에서 지급, 나머지 1개월은 회사에서는 무급, 육아휴직기간전체 기간 다 무급 동안 DC형 퇴직연금 적립 여부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에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입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등)에 따르면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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