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일근직, 단속적 근로자 시간외 수당 지급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2013.12.18.)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②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③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정 출근율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고정성이 없음

2.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키로 하여 일할계산후 지급하는 수당)은통상임금에 해당되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15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15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일정액을 지급하고,그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급하는 수당)은 최소 일할계산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