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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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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내규에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중여서 연차의무연차16개~25.4,이월연차6개가 보상되지 않는다고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의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운 바,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일부 부서나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연차휴가 일부에 대하여만 촉진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6.16)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한 경우 즉,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된(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노사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이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 따라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전체 또는 소속 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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