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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0일 이전에 신청한 육아휴직 시기를 회사의 사정인원 공백 등으로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사용 시기 조정 권고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개시일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청원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일, 종료일 등을 지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령에는 연차휴가와 같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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