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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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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15.월~7.25.목 평일 6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 시 근무시간합 54시간을 실근무일수인 9일로 나누는지, 2주로 보고 10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계산방법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근로자인 경우 법령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게서는 유급주휴일을 몇 시간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유급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으나,
- 현행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임금정책과?2507, 2004.07.09. 등), 주 40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이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한편,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나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09.25.)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33시간(1주 6일)인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이고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제(주 5일)인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5.9시간(=29.5*4주/5일*4주)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로 보아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한 5.9시간(=29.5시간/40시간*8시간)분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주휴수당,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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