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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가 올라와 있다는 -자주 찾는 자료실-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3C4G9HCDE 어디서보나
답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있어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이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 상 명시사항 외 귀 사의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는 상담기관에서 안내가 어려우므로 귀 질의의 수료방법, 수료기관을 통한 이수내역이 법정의무교육 수료로 인정가능한 지는 사업장 지도,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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