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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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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매월 매출 목표를 가지고 90~110%까지 정해진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른 조건없이 매출기준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퇴직금상여금포함 되나요?
답변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노동인권센터 상담매뉴얼 발췌)
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이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연차수당 등 사후에 실제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경이윤을 분배하는 일시적·부정기적 경성과 배분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인 지급항목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장기 결근이나 휴직을 해서 정상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나) 성과급평균임금 포함여부
-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지급 근거가 있는지, 일시적인지, 변동적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이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것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혹은 접하게 관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매년 노사간 합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뿐 지급근거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생산목표율 목표치를 달성한 때에만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700 판결).
- 예시1)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기본연봉 기준으로 삭감 또는 추가하여 지급하는 등 성과급 지급금액을 달리하고 있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일 경우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3) 차량판매 영업사원의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를 업프로모션 등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업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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