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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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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문의
기본급+연장야간근로수당사실상 매월받는 기본급을 받고있습니다.
전월에 시간외 추가근무를 40시간정도 했는데, 이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전 12개월 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12월)

따라서 연장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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