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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고, 별개로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1.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가.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나.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를 신고하게 되며, 해당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