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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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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기알바로 24년 7월 2일화~4일목 총 3일 하루 8시간 계약서 쓰고 만근 시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 답변
-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며
2.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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