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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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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일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근무는 단순 서류 접수 등 민원 응대입니다. 휴일초과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이뤄야할까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법 취지는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근로자가 당초 계약한 업무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 산후 1년 미만자, 임신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 미만자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는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칙상 18세 미만자, 산후 1년 미만자, 임신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규정 적용) 사업의 특성 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 것이며, 이는 동법 제74조의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까지 허용함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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