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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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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 날짜가 2023년 09 05일이면 24년도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2023.9.5.~2024.9.4.)이 되고, 당해 기간동안 귀하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귀 사용자는 귀하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를 부여받고자 하신다면 귀하의 근로계약관계가 2024.9.5.(1년+1일)까지는 유지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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