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23년03월 착공 도급금액24억 현재 설계변경으로 52억 이럴경우 23년07월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도 50억이상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부합하나요?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하시거나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2024.01.04 입사자 2024.07.31자로 퇴직을 합니다.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 다음글국외유료직업소개 법인 임원 2명의 자격이 한명은 직업소개소의 직업훈련사 3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