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당일 퇴사 통보시 퇴사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 답변
- 이전글고용지원금 환급금이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것에 대해 공문 및 안내서 받은
- 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