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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내 월급,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 담당부서
- 홍보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782
- 담당자
- 김영훈
- 등록일
- 2018-08-21
내 월급,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환산이 필요합니다. 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월급을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한달 개근이라면 총 209시간이 기준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월간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최근,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집중되면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 시간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통상임금 산정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왔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인 209시간을 명확히 해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월급의 시급 계산,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