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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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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나. 연차휴가 있나요?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김영훈 
등록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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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나. 연차휴가 있나요?

Q) 2017년 7월 1일에 지금 회사로 이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도 월 단위 연차휴가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 없이 1년이 되기 전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정하기 전의 근로기준법을 살펴봐야겠죠? 근로기준법 제60조 1 ~ 3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한다. <삭제 2018.5.29.> 내용을 요약하면!! 1항)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가 생긴다. 2항) 1년이 안 된 사람과, 80% 출근을 못 채운 사람은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가 생긴다. 3항) 1년 만근에서 받는 15개의 연차는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여 지급받는다. 다시 말하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사용한 연차는 2년차에 지급받을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3항에는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2년차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 일수가 15일이었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면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가였지만,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미흡한 유급휴가 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28일 법제처에서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연차휴가를 15일로 정하는 60조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이제 연차 휴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기존에는 1년 이상 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면, 구분 입사일 1개월 만근 시 1년 만근 시 기준일 2017. 7. 1 2018. 6. 1 2018. 7. 1 발생연차 0 +11 (+1 / 만근 월) +15 - (1년 이전 지급된 유급휴가) 이제는 1개월에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해 2년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구분 입사일 1개월 만근 시 1년 만근 시 기준일 2017. 7. 1 2018. 6. 1 2018. 7. 1 발생연차 0 +11 (+1 / 만근 월) +15 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당신! (1개월 만근 했다면)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018. 5. 29 이후 2년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본 개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첫 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26조 1항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 근로수당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고용노동부는 근속 2년 미만 노동자들의 유급휴가 보장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이 보장되는 올바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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