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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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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표수리 거부시 근로관계 해지방법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11-01 
  • 사표수리 거부시 근로관계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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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 거부시 근로관계 해지방법

1. 노동법 Q&A 회사가 사직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 표시를 하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게 법령에서는 부당해고를 막기위해 '핵'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사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4.만일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지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6.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해균 규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그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사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퇴사하여햐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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