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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노동법 Q&A] 미성년자입니다.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 담당부서
- 홍보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8-11-11
[노동법 Q&A] 미성년자입니다.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미성년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2. 미성년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질문자도 일을 구만두고 받지 못한 월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을 받이 위해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해주세요. 5. 주의사항 진정인은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임금체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