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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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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근로계약이 바뀔 때 자주 하는 Q&A 4선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12-24 
  • 근로계약이 바뀔 때 자주 하는 Q&A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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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바뀔 때 자주 하는 Q&A 4선

근로계약이 바뀔 때 자주 하는 Q&A 4선 1.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1년 단위 재계약을? Q. 회사 마음대로 제 근무 요건을 바꿔도 되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1년 단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거 괜찮나요? A.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강요, 해고, 징계 등을 할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서명하지 않았는데 연장수당 요구를? Q.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연장수당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할 당시 일당에 하루 1시간의 연장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가 서명하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연장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처음에 제시 받은 포괄임금근로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호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하지만 구두로 합의하여 성립되는 근로계약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3.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월급이 그대로인 경우엔? Q. 2018년 최저임금을 준수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오르는 최저임금보단 낮은데 내년에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A. 만약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한 후 받고 있는 임금의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4.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노·사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상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관할 지방노동청에 문의해주세요!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노동부가 돕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근로조건에 대해 배려 깊은 대화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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