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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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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안전관리비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01 
  • 안전관리비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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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1) 사업장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2)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관리비입니다. 3) 이 비용은 공사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4) 2019년부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에 따라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깍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정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공사금액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만큼 안전관리비를 굳건히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6)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재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의 안전 강화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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