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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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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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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풍선) 나에게 이런 혜택이? (말풍선) 이건 적어놔야겠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요내용 ①개정 최저임금법(‘18.6.12)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규정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②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보도자료>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3)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9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ㅇ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더 알아보기: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ㅇ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ㅇ 월 50만원 x 6개월(클린카드로 지원) □시행일 : ’19.3월부터 접수 시작 ☞ 더 알아보기:’19.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5)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지원금 인상) 기업규모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 월 60만원 지원 * 우선지원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10만원 ② (지원요건 변경) 기업규모 관계없이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100%이상이면 지원가능 □ 시행일 : ‘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일자리창출)>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6)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現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①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250만원으로 인상 ②‘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첫 3개월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시행일 : 2019년 1월 1일(잠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7)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19.1.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됩니다.수요 저조 및 정규직전환 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제도가 폐지되고, ‘정규직 전화 지원제도’로 통합지원됩니다. □주요내용 ①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②’19.1.1.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③’19.1.1. 이전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분야별 정책>일자리 창출>고용안정장려금(총괄)(예정) 8)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19.1.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①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160→180만원) ②‘19.1.1.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19.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9)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수요 저조 및 정규직전환 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지급됩니다. □주요내용 ①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②’19.1.1.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③’19.1.1. 이전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분야별 정책>일자리 창출>고용안정장려금(총괄)(예정)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①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20만원→30만원) ②’19.1.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더 알아보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예정) 1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①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인수인계기간 2주→2개월) ②인수인계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월 60만원→월 120만원) ③’19.1.1.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중인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더 알아보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예정) 12)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①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1개→27개) ②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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