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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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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육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시행령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08 
  • 육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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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시행령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육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최저임금 시행령 - 무엇 what 최저임금 시행령 무엇인가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맞는 월급 (실제 일한시간의 임금 +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책입니다. 언제? when 이번에 새롭게 생겨난 정책인가요?  새롭게 생겨난 정책이 아닙니다. 1953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주휴수당은 월급 명세서에는 없지만 기본급에 항상 포함 되어있던 항목이었습니다. 왜? why 그렇다면 최저임금 시행령 왜 필요한가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월급(기본급 +주휴수당) ------------------ 209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대법원 월급(기본급 +주휴수당) ------------------ 179 (소정근로시간) 누구? who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되나요?  주휴 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주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 모두 상관없습니다. 다만 209시간을 지키지 않는 일부 사업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Where 어떤 곳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 대기업 : 고임금을 받지만 기본급이 적어 최저임금법이 위배되는 경우 - 그 외 기업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How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통용되어 왔던 주휴수당에 대한 정책을 바로 잡고 계도기간을 통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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