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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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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22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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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하청노동자의 업무환경은 어떻게 바뀌나요?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古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간절히 호소했던 그 법안이 드디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얼마나 더 안전해질까요? 1. 사업주와 도급인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됩니다. -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 등으로 범위 확대 -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업주 형을 사업주를 가중 처벌, 법인의 벌금형 상한 10억 원으로 인상 - 도급인의 의무위반시 처벌 강화, 사망사고시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2.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물질의 취급 등 안전·보건에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 3. 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 종사자’로 확대 4.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영업비밀로 비공개시 노동부장관의 사전심사 5.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설치·해체·작동 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등록한 자만 작업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 땅의 젊은이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불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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