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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실업급여, 형식은 더 간소하게! 내용은 더 알차게!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2-08
실업급여, 형식은 더 간소하게! 내용은 더 알차게!
1)실업급여, 형식은 더 간소하게 내용은 더 알차게 바뀌었답니다! -2.1일부터 모든수급자에게 적용 (고용노동부) 2) 실업급여 받을 때 이건 좀 형식적이다.. 느껴본 사람, 손? (나만 그런가...) 수급자 구직활동 확인에 행정력이 쏠리다 보니 진짜 재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힘들었죠. 3) 그래서 이제부터는 형식적인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월 2회 제출하던 구직활동 내역을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우왓 짱) 현행 구직활동 의무일수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65세 이상 : 4주 1회 ==> 개정된 구직활동 의무일수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60세 이상 : 4주 1회 그동안 현장의 담당자는 행정업무 부담이 큰 반면, 수급자는 재취업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이죠. 4) 그리고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5) 이렇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확보된 행정력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 장기 수급자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6) 그리고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허수 구직자 발생도 방지합니다. (워크넷 로고) *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로 제한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 7)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