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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7-23
[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노동법 Q&A]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중인 상담원 착신아리 입니다. 요즘 폭언과 욕설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상담 고객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YES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항공기 승무원 등 많은 감정 노동자는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 이 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 인정률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담 연결음 들어보셨죠?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감정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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