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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4-20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오늘의 사연 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 퇴사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도산할 경우, 제 월급도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2100만원 까지 맏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 지원절차 임금체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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