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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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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2-07 
  • [노동법 극장]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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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 임신 근로자 A씨 이야기- 직장인 A씨는 얼마전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사장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업무 차질을 우려하며 사직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임신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저 임신했어요.' 사장님: '뭐라구요? 무책임한거 아녀요? 이런 식으로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임신한 근로자에게 퇴사권유. 그래도 되나요? NO!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퇴사를 권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의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 퇴직 및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만약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신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제출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병원에서 임신 기간에 절대 안정을 요청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업무 시간 변경 가능: 임심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을 함께 이용 가능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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