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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산재보험 적용 직용 확대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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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8-02
산재보험 적용 직용 확대
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어떤 직종의 분들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택배 지간선 기사,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11만8천여분들이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 6월30일까지 보험료가 경감된다면서요? 50% 경감됩니다. (*경감된 실 납부금액 안내) 택배지간선기사(29,920원) = 노무제공자(14,960원) + 사업주(14,960원)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28,920원) = 노무제공자(14,460) 사업주(14,460원) 자동차 또는 곡물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45,880원) = 노무제공자(22,940원) + 사업주(22,940원)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를 원청징수해서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등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이 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분들은 8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 해주세요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