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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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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제도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8-02 
  •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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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제도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이렇게 좋아집니다. 패키지로 신청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강하고~ 기업의 자체훈련은 규제없이 자율적으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다양한 훈련과정을 일괄로 구독서비스 계약하고 필요한 부분만 무제한으로 수강 가능! 훈련 인원 1인당 14만원 지원 기존의 원격훈련 - 1. 개별과정1개씩 신청, 2.필요과정을 일일이 찾아서, 3.수료를 위해 과정전체수강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 1. 다양한 과정을 패키지로 제공, 2. 맞춤형 큐레이션 추천받아서, 3. 필요한 부분만 발췌 수강가능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 기업이 자체내부 훈련을 할대 훈련계획을 승인 받으면 탄력적 운영가능 추가적인 훈련 변경 신설 가능 기존의 자체훈련 - 1. 개별과정 중심 신청 승인, 2. 훈련생80%수료기준의무, 3. 강의 문답등 정형적 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 훈련계획 내 자유롭게 훈련과정 편성 운영, 2. 훈련 이수시간만큼 인정, 3. 새로운 트렌드 반영한 훈련 가능 패키지 구독현 원격훈련 운영 훈련기관,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참여 중소기업 참여를 원한다면?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지(hrdkorea.or.kr) > 공지사항 > 공고문, 전화안내 : 052-714-8274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한국사업인력공단(울산 중구 종가로 345)제안서 제출 기간 - 22년7월6일(수)~22년 7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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