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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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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8-23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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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

노동법사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노동부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어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상태 - 실업급여신청 - 재취업활동 - 실업급여지급 - 취업성공 실업인정구직활동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01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알알선에 응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실업인정구직외활동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외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02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03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04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기준강화 7.1.부터 재취업활동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No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병행해야함(*반목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안됨(*단, 만60세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안됨 Yes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워크넷 인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 같은 날 여러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 단기취업특강은 3회만 인정 실업인정 유형마다 재취업활동 기준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허위 제출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절대금물입니다. 입사지원 이후 상활에 대한 모니터링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 한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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