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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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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8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 제도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8-23 
  • 8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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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 제도

8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정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 1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아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상시근로자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20억원 이상 건걸 공사현장 사업주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8월18일부터 적용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고재해율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 섬유제품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기존(안전관리자1명선임) -> 변경(안전관리자 2명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자격 확대 3 발주자가 직접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과 계약합니다. 1억원이상~120억미만 건걸공사의 경우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인 산업재해예방 지도를 받음 기존 :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공사 도급인(계약주체)*시공사 ->전문기관 도급인이 형식적인 기술지도를 요구하는 사례 등 발생 변경 : 건설공사 발주자(계약주체) -> 전문기관 발주자가 직접 총괄 관리하는 기능강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변경 4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가 꼭 필요합니다. 석면채헤 제거업 관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등록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기존 : 건축 토목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등록가능 변경 : 안전보건 관련자격자(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 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요 석면해체 제거업자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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