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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12-0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인건비 고민으로 채용이 망설여지나요? 직원은 더 필요한데 인건비가 걱정이네. 그럴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 취업애로청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22년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22.1.1 이후)한 5인 이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지원 가능! 꼭 알아두세요!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1년간 고용유지 시 최대 960만 원 지급 2년간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어떻게, 참여하나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기업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기업↔청년)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기업↔운영기관) 장려금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 청년 채용 전 참여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아님), 청년을 먼저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해야 지원 가능 청년채용이 고민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 온라인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전화상담 국번없이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