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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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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개편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12-07 
  •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개편 안내
  •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개편 안내
  •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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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개편 안내

12월 11일부터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가 달라진다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11.29.) 고용노동부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전후 수급 가능 요건은?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3개월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감소 비교시점 확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1.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2. 현행: 전년대비 소득감소가 잇어 이직한 경우 개선 사회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kr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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