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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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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근로자의 과실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3-02-15 
  • 근로자의 과실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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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실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 제 잘못으로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과실책임주의 노동법 백과사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과실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가능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한 보험료 50% 경감 ?대상: ①택배기사,?②퀵서비스기사,?③대리운전기사,?④가전제품설치원,?⑤대여제품 방문점검월, ⑥화물차주(’21. 7월~) + ①유통배송기사, ②택배지간선기사, ③특정품목 화물차주(’22.7월~) 경감수준 : 사업주 및 종사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각 50% 경감기간 : ’23.7월까지 산재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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