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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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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3-02-15 
  •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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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안내드립니다. 8시간 추가 근로제 일몰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건강센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계도기간 23.1.1~12.3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진단사항및 방법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130조 시행규칙 제197조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ㄴ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부담 가중요인 진단은? 진단사항 및 방법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느지? 근로자의 휴일이 부족하거나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근로자가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강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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