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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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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산재보험 신청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6-16 
  • 산재보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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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치료비 걱정마세요!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상의 이유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치료기간 못받는 임금) 상병보상연금 (장기요양/중증요양) 장해급여(신체 장애 등 보상)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업무상 다치는 모든 경우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만 해당해요. *단,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한 재해인 경우 사업주가 비용처리하는 공상처리로 치료 가능 잠깐! 내가 산재보험 가입 되어 있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total.comwel.or.kr) ->우측상단 <개인> 클릭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증명원신청/발급 탭에서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보험급여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에 대한 보상은 부상을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란에 날인 필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법 (공단 누리집 다운로드 또는 병원 비치된 신청서 사용) *작성항목: 1. 인적사항 2. 회사 연락처 및 사업장 관리번호(근로복지공단 문의가능) 3. 재해발생경위(육하 원칙에 따라 서술) *병원에서 초진소견서 발급받아 첨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 > 병원 후송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함. 응급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면 이후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함)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산재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요양급여신청을 의료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제출) > 산재여부 조사 승인여부 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여부 확인하여 7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산재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누리집(http://total.comwel.or.kr) -콜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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