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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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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손여경 
등록일
2023-06-27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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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거 괴롭힘 맞나요? 직장내 괴롭힘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 뒷담화, 악소문 모욕적 질책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집단 따돌림 어디에 신고하나요? 먼저! 사용자 또는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 직원에게 신고해 사내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내 처리 절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는 법적 의무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함. 조사기간 동안 및 괴롭힘 피해 발생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함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럴 땐 노동청에 직접 신고! 1) 신고했으나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불리한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4) 기타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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