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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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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길선숙 
등록일
2024-05-2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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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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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루두루 지원하는 사회보험 혜택이 있다고? 고용 보험 지원? OK! 국민연금도 OK!! 두루누리 사업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해 주는 사업이에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다음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돼요. -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0원 지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6,210원/사업주 지원액 월 24,820원 *월 평균 보수X1.15%(요율)X80%)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24,290원/사업주 지원액 월 97,160원 *월 평균 보수x4.5%(요율)X80%) -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 지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4,860원/근로자 지원액 월 19,430원 *월 평균 보수 *월 평균 보수X4.5%(요율)X80%) *근로자 1명 월 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Point!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1. 일반 근로자 - 전자신청: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2.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전자신청: 고용,산채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지원신청시 계좌 지급 더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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