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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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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육아휴직 분할 사용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길선숙 
등록일
2024-06-14 
  • 육아휴직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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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

[고드래곤의 상담소]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고드래곤!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육아휴직 기간은(자녀당 1년) 근속기간에도 포함된다는 점~!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육아휴직은 분할하면 최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해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요! 월 상환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해요!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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