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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조선일보(8.27) "비영리조직에선 ‘맹점투성이’인 법...갑질 신고해도 소용없어" 사 관련
- 등록일
- 2019-08-27
- 조회
- 743
2019.8.27.(화), 조선일보 "비영리조직에선 ‘맹점투성이’인 법...갑질 신고해도 소용없어" 사 관련 설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비영리 조직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폭행.모욕이나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형법" , "근로기준법" (폭행의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044-202-7529)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비영리 조직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폭행.모욕이나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형법" , "근로기준법" (폭행의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044-202-7529)